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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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요

신고의 필요성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신규, 갱신, 변경, 해제 등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역 및 대상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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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임신고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계약서입니다.

온라인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 설명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방문 신고 해당 관청(읍·면·동) 방문

신고 시 주의사항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신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

신고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과 임대차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임대 목적물의 정보, 계약 내용, 임대료, 계약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인가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콜센터 1588-0149로 문의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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