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국가보훈처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른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는 기존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어 왔으나 참전유공자는 포함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왔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 자격

이번 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 판정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지원 대상자는 80세 이상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 금액 및 예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올해 예산으로는 약 69억 원이 편성되어 6천여 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을 나타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1인 1,944,812원 972,406원
2인 3,260,085원 1,630,043원
3인 4,194,701원 2,097,351원
4인 5,121,080원 2,560,540원
5인 6,024,515원 3,012,258원
6인 6,907,004원 3,453,502원
7인 7,780,592원 3,890,296원

신청 방법 및 중복 지원 규정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주의할 점은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국가보훈처는 생계지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급 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 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전 글: 골반 및 고관절 통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