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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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개요

본인부담금의 정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에서 차감되며,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162만 원인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2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160만 원과 합산되어 총 162만 원의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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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및 부과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며, 차상위초과 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추가적인 부담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본인부담금은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재산정되며, 조사 결정 내역은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70,700원이었으며,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단위: 원)
기초생활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0,000
차상위초과 계층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특별지원급여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요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등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 및 월 한도액에 따라 매년 재산정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차상위계층은 2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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