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을 10차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정특례 연장 대상자
대상 질환
이번 연장에 해당하는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
–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포함
– 중증난치질환: 특정 기호 V142에 해당하는 신생아의 호흡곤란 제외
– 중증치매
이와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재등록을 완료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번 연장에 포함됩니다.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은 2024년 12월 20일로 일괄 변경됩니다. 기존 종료일과 변경 후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종료일 | 변경 후 종료일 |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
|---|---|---|
| 2025.11.20. | 2025.12.20. | 2025.12.21. |
| 2025.11.21. | 2025.12.20. | … |
| … | … | … |
| 2025.12.19. | 2025.12.20. |
특히 중증치매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의 차수 종료일자도 2024년 12월 20일로 조정됩니다.
청구 및 등록 안내
청구 시 주의사항
심사평가원의 사전점검 자료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청구는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 차수 일괄 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 및 재등록 절차
대상자는 반드시 재등록 신청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연장된 종료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산정특례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산정특례 연장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중증치매 환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중증치매 환자는 연간 등록차수의 종료일이 조정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절차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질문3: 연장된 종료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장된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유지하고 싶다면, 재등록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질문4: 이번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재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환자나 특정 기호에 해당하는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이번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5: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청구는 2024년 12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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