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보험료 및 체납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올바른 발급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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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란?

완납증명서의 정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시 필요하며, 계약 대가를 지급받을 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발급 경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및 사업장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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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및 개인 사업장

  •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또는 전화(1577-1000)를 통해 셀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장

  • 지사 방문: 법인 사업장에서도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팩스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팩스를 통한 요청이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에는 개인의 신분증 또는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발급 불가 사유

  • 유선 발급 불가: 2022년 7월 1일부터 유선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체납 또는 분할 납부 중: 체납이 있거나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완납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발급받은 후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만료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관련 주요 질문

질문1: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유선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2022년 7월 1일부터 유선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2: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질문3: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 중인데,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납부 중이라면 체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질문4: 개인 사업장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5: 발급받은 완납증명서의 서식이 바뀌었는데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2023년 7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인해 현 4대보험 완납증명서로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진위 확인 방법

체납사업장이 위변조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위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위 확인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서비스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진위 확인

이와 같이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발급 방법과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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