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요즘, 잠시 주정차를 하다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가능 도로의 표시
도로에서 잠깐 주정차를 해야 할 때, 주정차 가능 지역은 도로의 노면 표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로 노면 표시 확인
- 흰색 실선: 주정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 황색 실선: 통상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표지판이 없어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황색 점선: 주차 금지 표지판이 없을 때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 황색 복선: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 구역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 방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 지역에서의 주정차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 절차
- 서비스 받을 지역을 선택합니다.
- 시행 중인 지자체 현황을 확인합니다.
- 가입/수정/탈퇴하려는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가입 후에는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로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과 단속 시간
주정차 단속은 특정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지역별로 유예 시간이 다릅니다.
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
| 지역구분 | 유예시간 | 운영시간 (평일) | 운영시간 (공휴일) | 비고 |
|---|---|---|---|---|
| 동 지역 (편도 2차로 이상) | 5분 | 07:30 ~ 22:00 | 09:00 ~ 18:00 | 차주 부재 시 즉시 단속 |
| 읍면 지역 (편도 1차로) | 20분 | 07:30 ~ 20:00 | 09:00 ~ 18:00 | 동계 11월 ~ 2월 |
주정차 단속 과태료
주정차 단속에 걸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 구분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 최고액 |
|---|---|---|---|---|
| 일반지역 | 승용자동차 | 40,000원 | 32,000원 | 70,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120,000원 | 96,000원 | 210,000원 |
| 소화전, 장애인 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80,000원 | 64,000원 | 140,000원 |
주정차를 2시간 이상 할 경우 추가로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의 단속 시간은 언제인가요?
주정차 금지 구역의 단속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10시까지 단속됩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정차를 얼마 동안 허용되나요?
보통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5분에서 20분까지 유예 시간이 적용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과태료는 현장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통해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통해 특정 지역의 주정차 단속 정보 및 유예 시간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조각도시 5화와 6화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