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특정 직종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이직이나 근무처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7 비자 개요
E7 비자란?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87개 직종에서 외국인이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으로 근무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7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이직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
이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휴·폐업, 부당 대우, 임금 체불 등이 그 예입니다. 외국인은 이러한 이유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절차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직종이 해당됩니다:
– 기계공학 기술자
– 제도사
– 주방장 및 조리사 등
근무처 추가
원 고용주의 동의 하에 제2의 근무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원 근무처의 근로시간 및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2.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3.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4. 고용계약서
5.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주의사항 및 책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이직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기퇴사, 휴업, 폐업, 임금 체불 등의 사유는 사유서 제출을 통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적동의서
중도퇴사 시에는 이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적동의서는 외국인과 고용주 간의 합의에 따라 중도퇴사에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습니다.
실전 활용법
이직 시 서류 준비
이직을 할 때에는 동일 직종인지 여부와 고용계약 기간 만료 전 퇴사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동일 직종 이직
-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업무인 경우, 새로 이직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직종 이직
- 직종이 다르다면, 외국인과 신규 업체 모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전문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직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이직 시에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고용추천서,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만기퇴사 시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답변: 만기퇴사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유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질문3: 중도퇴사 시 이적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도퇴사 시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4: 근무처 변경 후 재입국이 필요하지 않나요?
답변: 근무처 변경 신고 시 재입국 없이 국내에서 간편하게 행정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5: E7 비자 이직 후 어떤 심사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기존과 상이한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E7 비자를 발급받는 수준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고려할 때는 각종 절차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합법적인 경로로 근무처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