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조부모 및 친인척,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을 위해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 대상
맞벌이 가정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한 시·군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도 하반기에 재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동 수 | 지원 금액 |
|---|---|
| 1명 | 월 30만 원 |
| 2명 | 월 45만 원 |
| 3명 | 월 60만 원 |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봄을 수행할 경우에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도 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가정은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2: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되나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이웃이어야 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월 지급됩니다.
질문4: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도 하반기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질문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경기도 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양육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