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후 대책이 미흡한 고령 인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변경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4가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며,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연소득이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2024년 주요 조정 내용
- 중위소득 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상향 조정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됩니다.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 |
|---|---|
| 1인 가구 | 2,228,445 |
| 2인 가구 | 3,682,609 |
| 3인 가구 | 4,714,657 |
| 4인 가구 | 5,729,913 |
| 5인 가구 | 6,695,735 |
| 6인 가구 | 7,618,369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요건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로 설정됩니다.
| 가구 규모 | 소득 (원) |
|---|---|
| 1인 가구 | 713,102 |
| 2인 가구 | 1,178,435 |
| 3인 가구 | 1,508,690 |
| 4인 가구 | 1,833,572 |
| 5인 가구 | 2,142,635 |
| 6인 가구 | 2,437,878 |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가구 규모 | 소득 (원) |
|---|---|
| 1인 가구 | 891,378 |
| 2인 가구 | 1,473,044 |
| 3인 가구 | 1,885,863 |
| 4인 가구 | 2,291,965 |
| 5인 가구 | 2,678,294 |
| 6인 가구 | 3,047,348 |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가구 규모 | 소득 (원) |
|---|---|
| 1인 가구 | 1,069,654 |
| 2인 가구 | 1,767,652 |
| 3인 가구 | 2,263,035 |
| 4인 가구 | 2,750,358 |
| 5인 가구 | 3,213,953 |
| 6인 가구 | 3,656,817 |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가구 규모 | 소득 (원) |
|---|---|
| 1인 가구 | 1,114,223 |
| 2인 가구 | 1,841,305 |
| 3인 가구 | 2,357,329 |
| 4인 가구 | 2,864,957 |
| 5인 가구 | 3,347,868 |
| 6인 가구 | 3,809,185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및 부정수급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소득, 재산 조사의 거부 또는 기피
부정수급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로,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