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자녀장려금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이들 역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 )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전자 신청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과거 50만원에서 증가한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구 기준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전용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 자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자격이 변경되면 즉시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4: 차상위계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차상위계층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도 증가합니다.
질문5: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보통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녀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