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세금 및 대출 규제가 적용되어 주택 거래와 보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정의
조정대상지역의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목적 및 절차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
- 서울: 전지역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 광명 등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 등
-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등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등
- 대전: 동구, 중구, 유성구 등
- 울산: 중구, 남구
-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
- 충남: 천안동남구, 논산 등
- 전북: 전주완산구, 덕진구
- 전남: 여수, 순천 등
- 경북: 포항남구, 경산
- 경남: 창원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 뉴스, 소식 > 공지사항 클릭
- 주제어에 ‘조정대상지역’ 검색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클릭 후 지역 확인
투기과열지구의 개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하지만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건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등
-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중구, 유성구
- 세종: 세종시
- 경남: 창원의창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등의 규제가 있으므로, 거래 시 충분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제어에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면 지정 및 해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은?
투기과열지구는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주택 가격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비교적 완화된 규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었거나 가격 상승률이 낮아진 경우 해제 요청이 가능하며,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