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안내



2023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안내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 선발 기준, 제출 서류, 그리고 퇴사 후 처리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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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연령 및 거주지 요건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령: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 동안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까지)
거주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 조건 및 소득 기준

신청자는 경기도 소재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무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월급여 약 3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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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선발 기준 및 일정

선발 기준

청년 복지포인트는 연간 33,000명을 선발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에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됩니다.

선발 일정

신청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2023년의 선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2023.04.01. ~ 2023.04.17.
2차: 2023.07.01. ~ 2023.07.17.
3차: 2023.11.01. ~ 2023.11.15.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표초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 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중지 및 재취업 시 처리 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수급 중 퇴사한 경우, 지급 중지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 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사업해지 신청’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시 중지 기간 중 재취업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 방법

지급받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복지포인트몰인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몰에 로그인하여 사용하고 싶은 포인트 금액을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복지포인트는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나요?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청년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매년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2023년에는 4월, 7월, 11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급받은 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포인트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서류는 신청 기간 내에 발급 및 작성된 것만 유효하며,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중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 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사업해지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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