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2025-08 기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여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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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일정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 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분기별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하며, 신청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 및 생년월일

분기 연령 기준 지급대상 생년월일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분기 23.04.01. 98.04.02.~99.04.01.
3분기 23.07.01. 98.07.02.~99.07.01.
4분기 23.10.01. 98.10.02.~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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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분기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3.02.~23.03.31. 23.04.20.~
2분기 23.06.01.~23.06.30. 23.07.20.~
3분기 23.09.01.~23.10.02. 23.10.20.~
4분기 23.11.01.~23.11.30. 23.12.20.~

※ 지급 일정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이 지원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유효기간

지급된 경기지역화폐는 3년 동안 유효하며, 시흥, 군포, 과천에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형식

신청 당시 주소지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시군은 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최근 5년의 주소변동사항을,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전체 기간의 주소변동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FAQ)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각 분기별 신청 후, 정해진 지급일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된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3년, 특정 지역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일 현재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소변동 사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기별 신청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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