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각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규정과 예외도 최신 기준으로 반영했고, 체크리스트와 예시를 통해 실제 운전 가능 영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제1종 면허의 운전가능 차량
-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 보통면허의 운전범위 핵심
- 소형면허 및 특수면허의 포인트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범위
- 제2종 면허의 운전가능 차량
- 보통면허의 운전범위
- 소형면허의 운전범위
-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여부
- 연습면허 및 운전가능 범위
- 제1종보통 연습면허
- 제2종보통 연습면허
- 운전범위의 실무적 포인트
- 특수면허의 유형과 운전 가능 차량
- 대형견인차 특수면허
- 소형견인차 특수면허
- 구난차 특수면허
- 규정 주의사항 및 업데이트 포인트
- 차종 변경/승차정원 및 적재중량의 반영
- 위험물 운반차량의 면허 요건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어떤 면허로 대형 트럭을 운전할 수 있나요?
- Q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어떤 차량까지 운전하나요?
- Q3. 구난차 운전은 어떤 면허로 가능한가요?
- Q4. 차종 변경 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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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면허의 운전가능 차량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기본으로 운전합니다.
- 추가로 건설기계(노상 안정기 등)와 도로보수 트럭, 특정 대형 차량 관련 운전이 허용됩니다.
- 구난차 등 일부 특수차는 별도 면허 조건에 해당합니다.
보통면허의 운전범위 핵심
-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이 허용되며, 3톤 미만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용하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포함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대상에 포함됩니다.
소형면허 및 특수면허의 포인트
- 소형면허로는 3륜화물차/3륜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특수면허의 경우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를 제외한 차량 운전이 가능하며, 구체적 범주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범위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운전할 수 있으며, 이륜차와 유사한 경량 모터바이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주행에서의 안전장치와 법규 준수가 필수입니다.
면허구분 | 주요 운전차량 | 참고사항 |
---|---|---|
제1종 | 대형·보통 등 전 범주 | 건설기계 일부 포함, 특수차는 예외 |
소형면허 | 3륜차, 원동기자전거 등 | 일부 차량은 추가 면허 필요 |
제2종 면허의 운전가능 차량
보통면허의 운전범위
-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기본 운전대상입니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고, 구난차 등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소형면허의 운전범위
-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허용되며, 특정 경량 차종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는 제1종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여부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따로 존재하며, 이 자격으로 특정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주행 시 안전수칙과 각 차종의 배기량/중량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습면허 및 운전가능 범위
제1종보통 연습면허
- 승용자동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연습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 실제 운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예비 기간으로 해석되며, 정식 운전은 면허 취득 후 가능합니다.
제2종보통 연습면허
- 승용자동차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에 초점을 둔 연습 구간으로 운영됩니다.
- 화물차의 실습은 별도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범위의 실무적 포인트
- 면허 변경이나 차종 변경 시 승차정원과 적재 중량의 변화가 반영되며, 이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험물 운반차량의 경우 별도 규정이 적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한도가 존재합니다.
특수면허의 유형과 운전 가능 차량
대형견인차 특수면허
- 대형 견인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견인하는 차량의 중량 및 구성 요건에 따라 추가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형견인차 특수면허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 제2종 보통면허와 조합하여 운전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난차 특수면허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며,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운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 주의사항 및 업데이트 포인트
차종 변경/승차정원 및 적재중량의 반영
- 형식 변경이나 구조 변경이 발생하면 면허의 차종 분류와 적용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차종 변경 없이 승차정원이나 적재 중량이 감소한 경우 초기 면허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위험물 운반차량의 면허 요건
- 위험물 운반은 특정 면허와 함께 위험물 규정에 따른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운전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면허로 대형 트럭을 운전할 수 있나요?
A1. 제1종 대형면허 또는 관련 면허가 필요하며, 차종별 세부 범위는 공인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어떤 차량까지 운전하나요?
A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경량 이륜차 범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구난차 운전은 어떤 면허로 가능한가요?
A3. 일반적으로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구난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