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지원금 2025: 자격 요건·신청 팁 총정리



경기도 결혼지원금 2025: 자격 요건·신청 팁 총정리

아래를 읽어보시면 2025년 한정으로 제공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확인하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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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목적과 지급 규모

경기도의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현금성 지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상 가정 당 100만 원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며, 총 지원 규모는 약 2,650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향과 특징

축하금이 아닌 생활안정형의 지원으로, 1회성 정책으로 관리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역 내 청년 가정의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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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요약

연령 및 혼인일 조건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한정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혼 여부와 재혼 여부는 관계없이 자격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소득 요건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하며, 2024년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기간 및 접수 채널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 10:00부터 8월 29일 18:00까지이며, 경기민원24(www.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모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정 방식 및 동점 처리

선정은 부부 합산 거주 기간(50%)과 2024년 합산 소득(50%)으로 이뤄집니다. 동점일 경우 소득이 더 낮은 쪽이 우선하고, 그다음으로 거주 기간이 긴 쪽이 우선합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

2025년 8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의 2024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급 시 유의점 및 추가 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자료가 자동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분으로 준비하고, 발급 시점도 가능하면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중복 수혜 및 국적 관련

다른 경기도 보조금이나 축하금 등과 중복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부부 모두의 거주 요건 충족 여부, 서류의 정확성, 기한 내 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한 내 미완료 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할까요?

A1: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기준일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입니다.

Q2. 재혼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 초혼/재혼 여부는 무관하나, 과거에 유사 수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거주지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인정될까요?

A3: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가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Q4.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A4: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대상이며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2025년 한정 1회성 사업임
–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거주 여부 필수
– 8월 1일 10:00부터 8월 29일 18:00까지 경기민원24에서 접수
– 제출 서류는 발급일자 확인 후 최신본으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