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안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안내

최근 대한민국의 결혼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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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및 목적

지원 사업의 배경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 규모

총 2,650쌍의 신혼부부에게 각각 1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금) 10시부터 8월 29일(금) 18시까지로,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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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조건

신청 자격

신청자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01.01.~2006.12.31. 출생).
2. 거주 조건: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3. 혼인 신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4. 소득 조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함(근로소득은 총 지급액 기준,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재혼 여부는 관계없지만,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사이트(https://gg24.gg.go.kr/main/main.do)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2.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선택
3. 신청서 작성
4. 필요한 서류 첨부
5. 최종 제출 완료

임시 저장만으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8월 29일 18시 이전에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2024년 기준)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제출)
– 사실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어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선정 방식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진행됩니다. 최대 선정 인원은 2,650쌍이며,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2.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동점자 처리 기준은 합산 소득액이 낮은 순서로, 그 다음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긴 순서로 결정됩니다. 선정 발표는 11월 초에 개별 안내되며, 경기민원24의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인데 가능한가요?

A: 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신고 시점이 2025.01.01 이후면 가능합니다.

Q: 부부 중 한 사람만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도 되나요?

A: 아니요,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A: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선착순인가요?

A: 아닙니다. 점수 기반으로 선정되며, 경기도 거주 기간과 소득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마무리 및 꿀팁

신청 전에는 거주 기간과 소득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니 활용해 보세요. 캘린더에 신청 일정을 설정하고, 8월 말 최종 제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11월 초에 개별 연락이나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 100만 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행복한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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