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과 분리납부 및 환불 절차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과 분리납부 및 환불 절차

최근 전기요금에서 티비 수신료가 분리되어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TV가 없는 가구는 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과 분리납부, 환불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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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수신료란 무엇인가?

정의 및 목적

티비 수신료는 KBS와 EBS 등의 공영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매달 2,500원을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이 요금은 공영 방송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방송 제작에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고지되었으나, 2023년 7월부터는 별도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배경

법 개정으로 티비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징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TV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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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단, 일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제공되는 작은 TV에 대해서는 수신료 해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전화 해지

원룸이나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KBS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거나 KBS 콜센터에 전화하여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 수신료 메뉴에서 민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전화: KBS 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여 상담 후 해지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티비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123입니다.

티비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고지서 청구를 통한 납부

고지서를 통해 수동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한전에서는 요금이 완납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이체 납부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납기일 4일 전에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티비 수신료를 제외한 금액만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티비 수신료 환불 절차

3개월 이하의 경우

티비가 없었지만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3개월 이하의 환불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1599-1801)로 전화 접수한 후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불은 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증명자료에는 거주지 사진, 주민등록등본, 은행 계좌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티비 수신료는 이제 분리납부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해지 및 환불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손쉽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티비 수신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티비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해야 하며,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일반 주택은 KBS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불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요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티비가 없어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티비가 없다면 해지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리납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사용하는 경우, 납기일 4일 전에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환불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환불 요청 후 3개월 이하일 경우 즉시, 3개월 이상일 경우 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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