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최저 연 3.25%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상품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신청 일정 및 기본 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에 신청을 시작하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자금으로, 1년간 상시 시행됩니다.
대출 유형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형: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의 경우 4.25%, 50년의 경우 4.5%의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형보다 0.1%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특정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0.4%까지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금리 우대 조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 가구(연소득 7000만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0.2%
– 미분양 주택 대출(연소득 8000만원 이하): 0.2%
– 만 39세 이하 청년(연소득 6000만원 이하): 0.1%
이들 조건은 중복 적용 가능하여, 최대 0.8%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금리는 3.25%에서 3.5%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과의 차별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더라도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어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소지자의 이용 가능성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 구입 용도에 한해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금리는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어도 구입 용도로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우대금리는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우대형을 선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우대형을 선택하면 일반형보다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더 많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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