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정해진 연령에 따라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통해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의 정의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하며,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률 및 기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노령연금 수급 연령보다 1년 일찍 수령할 경우 6%가 감액되고, 최대 5년 일찍 받을 경우에는 30%가 감액된 금액이 평생 지급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 연령 | 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 |
|---|---|---|
| ~1952년생 | 60세 | 55세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 65세 | 60세 |
연기연금
연기연금의 개요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연금액은 매년 7.2%씩 증가합니다.
연기연금 신청 후의 변화
연기연금을 신청한 후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 수급이 중단되며, 그 후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의 일부(50%~90%)를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연기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기연금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65세부터 다시 지급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수급 연령보다 일찍 받을수록 지급률이 감액되며,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언제인가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0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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