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전자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2019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바우처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
임신바우처의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 또는 피부양자이며, 임신 또는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분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 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원칙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고위험 임신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자
임신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급여가 정지된 자 (특수시설 수용자, 출국자 등)
임신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산부인과에서 임신 및 출산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에 방문하여 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병원에서 임신 확인 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 임산부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카드사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임신바우처 신청 시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 확인서 1부
- 가족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바우처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며,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자의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금액은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바우처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임신바우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와 피부양자에게 지원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유산이나 사산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산 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확인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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