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에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의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청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35세에서 39세의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의 조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세전 1,246,735원 이하의 소득이 요구됩니다.
- 민간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LH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분리 요건
-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년 지원 기간 동안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 이상이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12개월
- 최대 지원 금액: 월 20만원
신청 방법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 입실확인서 등 포함)
- 최근 1-3개월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및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및 필요 시 추가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신청 장소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 동구와 부평구는 구청에서만 접수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가능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제외 대상자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와 세대 분리되지 않은 경우
- 소득, 자산, 보증금, 월세금 기준 초과자
-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주택 소유자 혹은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 다른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자가 점검
신청 전, 자신의 자격을 점검하기 위해 자가 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이 승인된 후, 지원금은 월세에 직접 지급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사업 종료 시까지 지원이 계속됩니다.
주택 소유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