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및 무급 여부 총정리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및 무급 여부 총정리

2023년 1월 9일,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 이후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1월 16일에는 고용노동부가 다시 보도자료를 내어 구체적인 조건과 유급 여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육아휴직의 조건, 유급 여부,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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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적용 조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한쪽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이 확대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며, 사용 기간도 연장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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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의 유급 여부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

고용노동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 동안의 급여 지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의 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 여부

과거 사례 참고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시행 시 소급 적용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급 적용의 조건이 따릅니다.

소급 적용 조건

과거 사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잔여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현재 사용 중인 분들은 복직하여 잔여 기간을 남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아직 법안이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미정입니다.

연장되는 육아휴직은 유급인가요?

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의 유급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급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급 적용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잔여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정입니다. 복직 후 잔여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무를 가지는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 시간을 줄여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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