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안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안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여러 가족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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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요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소득, 거주 조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할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때의 나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고려되는 소득 기준은 실제로 지급받는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1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별 소득 요건

1) 일용직 근로자: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모님 퇴직금: 퇴직금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금소득: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이 연 516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주식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양도차익: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요건

부모, 자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인적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가장 최근에 공제받은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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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 항목

부양가족 중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자 우대: 1명당 100만 원
  • 부녀자: 1명당 100만 원
  • 한부모: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결론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령, 소득,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잘 준비하여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및 형제자매입니다.

질문2: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소득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1명당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부녀자 또는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 1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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