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도 조건만 갖춘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H3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관계
근로장려금은 이전 연도(예: 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신청할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소득이 평가됩니다.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만약 2024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H3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얼마 받았든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핵심 조건
H3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작년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H3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일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소득이 있었지만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누락된 경우
– 재산이 2.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예금, 보험 포함)
국세청의 확인 방법
H3 일한 기록 확인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원천징수 자료 등을 통해 신청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사업장에 신고되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만 받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무효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요약
-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작년의 근로소득 유무가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재산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작년에 일정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자격은 충분히 확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작년의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작년에 일한 기록이 없거나 소득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후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일은 보통 6월 혹은 7월에 이루어집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되나요?
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사업장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