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사망자 자동차 상속 이전 절차의 흐름, 필요한 서류, 비용, 그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인 “사망자 자동차 상속 이전”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상속 시작과 기간 이해
상속 시작 시점과 지분의 처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동차 상속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공동명의 차라도 피상속인 지분이 남아 있으면 반드시 상속 이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분이 1%라도 포함되면 규정상 처리가 필요합니다.
기간과 벌칙의 구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말소는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길 경우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은 10일 이내는 10만원, 이후 1일당 1만원이 추가되어 증가합니다. 상속과 매매 모두 대리인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수수료와 세금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과 관할
신청 장소와 방문 시간
서류를 준비한 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차량등록사업부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관할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은 17시까지 가능하고 점심시간은 12시~1시입니다.
비용 구조와 처리 흐름
상속과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상속세, 취등록세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이전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 대수별로 준비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 발급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의 도장 날인된 상속협의서 1부
상속인 및 대리인 서류
-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최종 주행거리 확인 사진
- 피보험자 명의로 상속인이 보험에 가입될 가능성 확인
- 상속인 신분증(직접 방문 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상속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번호판 변경 시 등록번호판 2개 반납(지역명이 적힌 경우 필수)
바로 매매를 진행할 때의 절차
상속인(매도인) 서류
- 상속 관련 서류 전부
- 자동차보험 가입 불필요(매도인인 상태로 진행)
-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추가 문서: 위임장, 상속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매수인(양수인) 서류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 후 현장 방문
- 번호판 변경 시 기존 번호판 반납
-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추가 문서: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양수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활용과 주의점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준비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상속인 신분증의 사본, 도장 등의 문서를 반드시 챙겨야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속도를 높입니다.
보험과 번호판 관리의 함의
상속 이전 단계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가 매매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번호판 반납 규정에 따른 절차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양식 및 현장 준비
현장에는 각종 서류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협의서는 도장날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더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서류 항목 | 필요 여부 | 비고 |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필수 | 상세 버전 필요 |
상속인 협의서 | 필수 | 도장 필요 |
상속포기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 | 필수 | 대리인 시 위임장 필요 |
자동차등록증 | 필수 | 초기 확인용 |
최종 주행거리 확인 자료 | 필수 | 사진 권장 |
자동차보험 증빙 | 필수 여부 확인 | 피보험자: 상속인 |
신분증 사본/도장 | 필수 | 대리인 여부 따라 변동 |
위임장 | 대리인 방문 시 필수 | 도장 필요 |
등록번호판 반납 증빙 | 필수 | 지역명 반납 포함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