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 현대해상보험의 특별약관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 현대해상보험의 특별약관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는 피보험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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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 개요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란?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이 제도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보험 기간은 기본계약 종료 12개월 전까지 유효합니다.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 기간 종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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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조건

보험금 수령 조건

보험금을 선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명 6개월 이내 진단: 국내 종합병원 또는 해외 동등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부터 ‘여명 6개월 이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진단 후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후 절차

보험금을 선지급받으면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며, 이후에 청구할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청구 가능한 사람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된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3촌 이내 친족이 가능합니다.

청구 서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증명서 (병원 발급)
3. 신분증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청구 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대리 청구 시)
6. 기타 필요한 서류

보험금 지급 절차와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절차

보험회사는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 예정일을 통보합니다. 지급은 최대 30영업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필요할 경우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 보험약관 및 사망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보험자가 ‘여명 6개월 이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신청하면 사망보험금의 50%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보험회사는 지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지급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계약자나 대리인이 고의로 피보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이미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사전에 지정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대리 청구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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