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 방안: 건강보험 산정특례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 방안: 건강보험 산정특례 연장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을 10차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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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연장 대상자

대상 질환

이번 연장에 해당하는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특정 기호 V142에 해당하는 신생아의 호흡곤란 제외
중증치매

 

 

이와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재등록을 완료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번 연장에 포함됩니다.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은 2024년 12월 20일로 일괄 변경됩니다. 기존 종료일과 변경 후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5.11.20. 2025.12.20. 2025.12.21.
2025.11.21. 2025.12.20.
2025.12.19. 2025.12.20.

특히 중증치매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의 차수 종료일자도 2024년 12월 20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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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등록 안내

청구 시 주의사항

심사평가원의 사전점검 자료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청구는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 차수 일괄 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 및 재등록 절차

대상자는 반드시 재등록 신청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연장된 종료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산정특례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산정특례 연장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중증치매 환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중증치매 환자는 연간 등록차수의 종료일이 조정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절차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질문3: 연장된 종료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장된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유지하고 싶다면, 재등록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질문4: 이번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재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환자나 특정 기호에 해당하는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이번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5: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청구는 2024년 12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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