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대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도움



난방비 지원 대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도움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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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주거형 수급자: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 교육형 수급자: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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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28만 8천원에서 30만 4천원이 추가되어 최대 59만 2천원 지원
  • 주거형 수급자: 기존 14만 4천원에서 44만 8천원이 추가되어 최대 59만 2천원 지원
  • 교육형 수급자: 기존 7만 2천원에서 52만원 추가 지원되어 최대 59만 2천원 지원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14만 4천원에 44만 8천원을 추가 할인받아 최대 59만 2천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할 경우, 전국 지자체 및 에너지 공단에서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합니다. 또한,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 배포 및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난방비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복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에서 따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 공단에서 신청을 독려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므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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