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최대 월 60만 원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최대 월 60만 원 지원

경기도에서는 조부모 및 친인척,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을 위해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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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맞벌이 가정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한 시·군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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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신청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도 하반기에 재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 수 지원 금액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봄을 수행할 경우에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도 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 가기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가정은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2: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되나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이웃이어야 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월 지급됩니다.

질문4: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도 하반기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질문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경기도 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양육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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